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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, 24년도 E-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기간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

by 황금알키우기 2024. 1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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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 부름하리 입니다. 고용노동부가 24년도 E-9 외국인근로자 고용허가 신청 기간을 1월 29일부터 2월 8일까지로 공지했습니다. 이 기사에서는 이 신청에 대한 상세 내용과 중요한 변화에 대해 알려드리겠습니다. 외국인근로자 고용과 관심이 있는 분들에게 유용한 정보를 제공할 예정이니, 함께 살펴보시죠.

고용노동부, 24년도 E-9 외국인근로자 고용허가 신청 기간 1월 29일부터 2월 8일까지

 

외국인근로자 고용허가 신청 기간과 총 발급 규모

고용노동부가 24년도에 대한 E-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기간을 공개했습니다. 이번 기회를 통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고용노동부는 1월 29일부터 2월 8일까지 전국 지방고용노동관서를 통해 '24년도 1회차 신규 고용허가 신청'을 받을 예정입니다. 이번에 신청 받을 총 발급 규모는 3.5만 명으로, 전년도 1회차 대비 73.6% 증가한 규모입니다.

 

외국인근로자 도입규모의 증가

이러한 증가는 지난해 12월 1일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근로자(E-9)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인 16.5만 명으로 결정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. 이를 고려해 고용허가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연간 도입 규모의 30% 정도가 이번 1회차에 배정되었습니다.

 

내국인 구인 노력 기간의 단축

이번 신청부터는 제조, 조선, 건설,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해서도 고용허가 신청 요건 중 하나인 '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'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되었습니다. 이로써 기업들은 더욱 신속하게 외국인 근로자를 인력으로 충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 

고용허가 신청 방법

외국인근로자(E-9)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(http://www.work24.go.kr 또는 http://www.eps.go.kr)에서 고용허가를 신청할 수 있습니다.

 

제1회차 고용허가 신청 일정

제1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2월 28일에 발표될 예정이며, 발급은 제조업과 조선업의 경우 2월 29일부터 3월 8일까지, 농축산업, 어업, 건설업, 서비스업은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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